국민의 재판이해를 위해 도입

그림자 배심원(shadow jury)

그림자 배심원은 정식 배심원처럼 재판을 참관하고 평의,평결을 내린다. 무작위로 추첨되는 주배심원단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림자 배심원은 배심원 후보자나 지원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평결 내용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하에 2010년 9월부터 법학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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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출소직후 절도 재범’ 국민참여재판… 본보 기자 ‘그림자 배심원’ 체험기

* 중앙일보

“눈물로 선처 호소 … 배심원들 마음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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