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와 관련된 세금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노동과 관련된 세금은 낮춰줌

콜렛-헤이그 규칙(Corllet&Hague Rule)

콜렛-헤이그 규칙이란 사회적 효율성과 공평성을 최적화하는 과세 방안이다. 여가와 관련된 세금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노동과 관련된 세금은 낮춰주어 노동비용을 적게 들여 생산성을 높인다는 차등적인 과세방안이다. 대표적인 예로  명품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있다.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MB노믹스’ 새 방법론으로 콜렛-헤이그 규칙을 제시했다. 사실 그는 이미 17대(2004~2008년) 국회의원 시절에도 이를 원용한 관련 입법들을 발의한 적이 있다. 평일에는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만 받자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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