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10월 1, 2일 7,500여 명의 대구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의 발포에 시민 수백 명이 희생된 사건

경찰이 시위대에 직접 발포하거나 주동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구ㆍ경북에서만 100여 명이 사망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2010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건으로 규정하기 전까지 공산당이 선동해 일어난 대구 폭동으로 폄훼돼 왔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인 미국 군정 시절에 국가기관이 저지른 잘못도 현 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대구 10월 사건 관련 재판에서 나왔다. 그간 경북 문경 양민학살(1949년)이나 경남 거창 양민학살(1951년)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일어난 사건을 놓고 배상판결이 내려진 적은 있으나 정부 수립 전의 사안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대구 10월 사건이 처음이다.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정부와 법원이 인정한 대구 10월항쟁이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조선공산당의 투쟁으로 서술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수십년 동안 노력해 진실을 일부 밝혀 놓은 10월항쟁 유가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11월 28일 공개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248쪽에 대구 10월항쟁에 대해 짤막한 서술이 나온다. 이 교과서는 10월항쟁에 대해 “신탁 통치 문제로 인한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조선 공산당은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대구·영남의 유혈 충돌 사건 등을 일으키며 미 군정에 대한 물리적 투쟁을 전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10월항쟁을 신탁 통치 문제로 조선 공산당이 미 군정을 상대로 일으킨 무력 투쟁으로 기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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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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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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