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닌 행정부와 독립된 사람에게 수사 및 기소 등 검사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처럼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즉, 검찰의 수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검찰이 아닌 변호사에게 검찰 역할을 맡기는 제도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9월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가 처음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국회 주도의 특별검사 및 총리 임명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외에서 정권퇴진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영수회담도 선결조건 해결없이는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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