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시행령의 쟁점인 가액 기준을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확정했다. 시행령 원안의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2018년 말에 법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농·축·수산업과 외식업 등 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업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기청 등은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9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영란법 시행일은 9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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