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자가 선주에게 용선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용선료는 항해용선의 운임과 기간용선의 용선료를 포함

일종의 선박 임대료로서 용선자가 선주에게 용선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항해용선의 운임과 기간용선의 용선료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용선료를 뜻한다. 선주가 부담하는 선박의 관리비와 용선자가 부담하는 운항비로 구성되는 원가를 최저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선복수요의 실제 시세가 가미되어 정해진다. 용선계약의 대가인 항해용선(voyage charter)의 운임은 운송되는 화물의 수량이나 선복(space)에 대하여 항해를 단위로 계산되고, 정기용선(Time charter. 기간용선)의 용선료는 날이나 달 등 기간을 단위로 계산된다.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행이 사실상 확정됐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30일 채권금융기관들과 회의를 연 뒤 “한진해운이 제출한 추가 자구안에 대해 채권단이 논의한 결과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국민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는 구조조정 원칙과 회사 정상화에 대한 한진 쪽의 의지, 한진해운의 경영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신규 지원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장 용선료와 항만 하역비 등 누적된 국외 상거래 채권 규모만 65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이 돈이 회사 정상화에 쓰이는 대신 외국 채권자들의 손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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