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만성화된 질환군

간질 자체가 잘못된 용어는 아니지만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간질이라는 용어가 주는 사회적 낙인이 심하기 때문에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비록 용어는 변경되었으나 뇌전증과 관련해서는 명명법 이외에는 바뀐 것이 없으며 진단과 치료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뇌전증이란 단일한 뇌전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인자, 즉 전해질 불균형, 산-염기 이상, 요독증, 알코올 금단현상, 심한 수면박탈상태 등 발작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반복적으로(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발생하여 만성화된 질환군을 의미한다. 또는, 뇌전증 발작이 1회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뇌 영상검사(뇌 MRI 등)에서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병리적 변화가 존재하면 뇌전증으로 분류한다.

지난달 7월 31일 오후 5시16분 부산 해운대에서 벌어진 ‘광란의 질주’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운전자 김모씨(53)가 몰던 푸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치고 7중 충돌사고를 낸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짧게는 10초에서 길게는 10분간 경련을 일으키는 등 발작 증상이 나타나는 뇌전증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인 뇌전증 환자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 내용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고치겠다고 8월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 약을 복용했으나 올해 7월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를 그대로 통과했다. 검사 과정에서 뇌전증 여부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경찰은 뇌전증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 전국에 7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운전면허 취득 이후 장애 판정을 받은 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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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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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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