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전체를 파괴하려는 범죄

제노사이드(Genoside)

집단살해. 인종을 뜻하는 Geno와 살인을 듯하는 cide를 합친 말로, 고의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종족, 인종, 종교, 국가 집단의 전체나 일부를 파괴하는 범죄라 일컫는다. 법적인 집단 살해의 정의는 1948년 국제 연합 진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중 협정 2조에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 집단의 일원을 살해하거나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 고의적으로 육체적 파멸을 의도한 생활 조건을 강제하는 것, 고의적으로 육체적 파멸을 의도한 생활 조건을 강제하는 것, 집단 내 출생을 막는 것,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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