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이다. 개별소비세는 종래의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국민 특히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의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균형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간접세이다. 우리나라 현행 개별소비세법에서도 그 과세 대상을 특정한 물품(보석·고급 모피제품·골프용품·승용차·휘발유 등), 특정한 장소(경마장·투전기시설장소·골프장·카지노 등)에의 입장 행위 및 특정한 장소(카바레·요정 등)에서의 유흥음식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꼼수 인하로 수백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월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전문가들은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지난해 개소세 인하 당시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6,000만원대 수입차 모델에서 대당 26만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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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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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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