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한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크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이다.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감면되는 소득공제감면과는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준다.과세 대상인 기준소득 자체가 낮아지지 않아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이 커진다.

2014년 소득분부터 대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액이 제한돼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변질됐다는 불만이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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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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