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금지법. 민간이 정부 재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한다는 내용

정식명칭은 부정청구금지법으로 민간이 정부 재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전쟁 중이던 1863년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시절 제정됐고 뉴욕, 캘리포니아 주 등 32개 주가 같은 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링컨법을 통해 2012년 49억5900만 달러(약 5조2600억 원)를 국고로 환수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재정을 축낼 경우 정부가 해당 금액을 모두 환수하고 부정하게 얻은 이익의 최대 5배를 부가금으로 받아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추진된다. 감사원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 감사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한국판 링컨법’이 제정되면 국가재정 환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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