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과되는 세금

죄악세는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죄악세는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 형식의 조세제도로, 세금으로 발생된 수입은 특수 사업에 쓰이거나 정부예산에 보충된다. 죄악세는 직접세와 달리 조세저항이 덜하고, 국민의 건강을 챙긴다는 명확한 명분이 장점이다. 그 덕에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로선 죄악세 카드를 끊임없이 만지작거릴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세금을 늘리려 한다는 우회 증세 논란에다 고소득자가 아닌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역진세 논란이 그 핵심이다. (사)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명분만 그럴싸할 뿐 전형적인 서민 증세”라고 꼬집었다. KT&G를 비롯한 담배 제조사들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는 상황이다. 죄악세를 올리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지만 매번 저항에 부딪혀 접었다. 정부는 200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72%에서 9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가 이에 반발하는 여론 탓에 주세율 인상안을 포기해야했다. 이명박 정부도 2009년 주세율 인상 의지를 불살랐지만 ‘서민 증세’ 논리를 이겨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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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죄악세’의 개념과 역사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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