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원명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파업이나 태업과 같이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9월 19일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교원 노조법 2조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차별 조항으로 보인다며 전교조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날때까지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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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교조 당분간 합법 노조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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