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국회

국회법에 따라 매년 1회, 9월 1일에 열리는 국회.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집회된다. 회기(기간)는 100일 이내이다. 정기 국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법안을 심의·통과시킨다. 법률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 외에도 매년 정기회 다음날부터 20일 간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감사를 한다.

9월 1일 정기국회가 가까스로 문을 열었다. 국회 본회의장에 여야 의원들이 한데 모인 것은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열린 6월 24일 이후 69일 만이다. 세월호 정국 대치로 7,8월 임시국회를 개점 휴업 상태로 흘려 보냈기 때문이다. 본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300명 가운데 217명이 참석했다. 신임 국무위원 8명도 의원석을 찾아 안부인사를 나눴다. 지난 7·30 재보선에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한 15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서를 하는 순서에서는 축하 인사가 터지기도 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정기국회 문은 열었지만… 추석까진 ‘삐걱’

-한국일보

여론 눈총에… 정기국회 첫날 '면피용 악수'만 나눈 여야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