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장애인 폭행과 금전착취,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사회복지시설

지난 3월 장애인 폭행과 금전착취,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사회복지시설. 국가인권위가 직권 조사를 실시해 지적 장애 1~2급 판정을 받은 시설 장애일을 폭행한 교사 등 소속직원 5명을 상해와 폭행,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8월 12일 서울 북부지검에서 이씨 등 2명의 교사와 원장 이모(63)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자신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고무장갑을 낀 채 30cm 쇠자로 장애인 9명의 손바닥을 때리고 최씨는 장애인 허벅지를 발로 밟아 전치 4주 중상을 입히는 등 수년간 장애인 18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다. 또 장애수당과 보조금 등 13억 6900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장에 인강원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이사진 전원 해임을 권고한 지 이틀 뒤인 3월 14일, 가해 교사 이모씨가 인강원을 찾아와 피해 진술을 한 장애인 4명을 만나 '맞은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쓰게 하고 지장을 찍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장애인들에게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여개 장애인과 시민단체가 모인 '인강재단 장애인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실태를 파악하던 중 알게 돼 인권담당관에 조사를 신청했고 조사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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