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에서 성덕이 높은 이가 선종(善終)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성인(聖人)의 전 단계인 복자(福者)로 추대하는 것

가톨릭에서 성덕이 높은 이가 선종(善終)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성인(聖人)의 전 단계인 복자(福者)로 추대하는 것. 보통 선종 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생애와 저술, 연설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의학적 판단이 포함된 심사를 통해 현 교황이 이를 최종 승인한다. 시복식에 이어 시성식을 거친 후 성인으로 추대된다. '악마의 변호인제도'라 할 정도로, 후보자가 복자나 성인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조사하는 심사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8월 방한하면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식을 집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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