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국제기관

국가 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국제기관.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약칭으로 ICJ라 한다. 국제연합과 함께 설립된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1945년에 창설됐다.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으며 국제연합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재판 외에 총회·안전보장이사회, 기타 총회에서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제공한다. 지난 30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본회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본이 ICJ에 단독제소하는 것도 포함해 검토, 준비 중”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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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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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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