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정전 직후, 클라크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

NLL(northern limit line)

NLL은 1953년 정전 직후 클라크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이라고도 부른다. 해양의 북방한계선은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하는데, 1953년 설정 이후 1972년까지는 북한도 이 한계선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준수함으로써 남북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1973년 들어 북한이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이 북한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수역을 항행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한편, 빈번히 북방한계선을 넘어옴으로써 남한 함정들과 맞닥뜨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제법적으로도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니라는 것이 국제법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는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 중앙일보

안철수 “NLL 관할 남북 사령부에 직통전화 설치”
 

- 경향신문

[기고]플랜더스의 양귀비와 NLL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