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한 보험료 안에서 대출을 받는 것

약관대출

약관대출은 납입한 보험료 안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70∼80%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료 담보 대출이라고도 한다. 대출 절차가 간편하고 이자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본인일 경우 주민등록증과 보험증권 또는 가장 최근에 낸 보험료 영수증만 있으면 보험회사 환급창구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2012년 11월부터 보험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약관대출’의 가산금리가 20%가량 낮아진다.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는 계약자는 500만여명인 것으로 계산됐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 서울신문
보험 약관대출 가산금리 20% 인하
 

- 조선일보
보험 '약관대출' 확정 금리형 금리 0.5%P 인하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