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권을 갖되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내는 실버타운

분양형 실버타운은 일반 주택처럼 주택 소유권을 갖되 의료, 오락 등 실버타운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내는 실버타운이다. 사업자의 불법 분양과 부실 광고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2015년 폐지되었다. 실버타운은 크게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뉜다. 임대형은 실버타운 운영 업체에 소유권이 있으며 운영사에서 거주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고, 분양형은 입주자가 소유권을 가지며 전세 월세 등의 임대와 매매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2015년 이전 허가를 받았던 분양형 실버타운은 현재까지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분양형 실버타운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한 요건이 개선되어 여러 민간사업자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연합뉴스

60세이상 대상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경로당 식사도 늘린다

-조선일보

2015년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시킨다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