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권자가 고소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

친고죄

친고죄는 고소권자(피해자 본인 혹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수사하더라도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성범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져야 친고죄가 성립 경우이며, 후자는 신분관계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경우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할 수 있다.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기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친고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에서 성범죄 양형을 낮게 형성한 결정적인 이유로 친고죄를 꼽았다. 2010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성폭행이나 성폭행 미수 사건 피해자의 신고율은 12.3%로 나타났다. 친고죄 규정이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성범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변질했다는 비판 때문에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2010년, 2011년 친고죄가 폐지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은 최근 강간·강제추행죄 등을 친고죄로 규정한 형법 306조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 조선일보

친고죄 때문에...성범죄자 8명 7명이 처벌 안받고 거리 활보
 

- 한국일보

대법원장 "성폭력 친고죄 폐지해야"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