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소유권은 유지하지만 집을 관리처벌하는 권한을 은행에 넘기는 것

신탁후 임대(trust and lease back)

신탁후 임대는 집주인이 소유권은 유지하지만 집을 관리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은행에 넘기고 3~5년간의 신탁 기간 동안 대출 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이다. 16~18%의 고금리인 연체이자와 원금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주택 대출 이자 수준인 연 5%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신탁 기간이 끝날 때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집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한다.

최근 과도한 주택 대출금 탓에 생활고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house poor)' 대책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가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우리금융그룹이 독자적으로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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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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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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