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이승만 정부가 설정한 수역으로 '평화선'으로 불리기도 함

이승만 라인

이승만 라인은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에 대한 대통령선언'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수역이며 일명 '평화선'으로 불린다. 대개 한반도 주변수역 50-100해리 범위로 국제해양법협약에 새로 도입된 개념인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외측한계보다 안쪽에 위치해있으며 독도를 라인 안쪽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승만 정부는 평화선을 국내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53년 어업자원 보호법을 제정, 이 수역 내에서 외국선박의 불법어로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왔다. 그러나 '65년 한·일어업협정으로 양측에 공동규제수역(평균 50해리)을 설정하고 자율적인 조업규제를 실시하면서 이법의 대외적 시행이 유보됨에 따라 평화선 개념은 유명무실해졌다. 한·중간에는 국교관계가 없어 중국이 평화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선은 쓸모없는 개념으로 취급돼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어선이 우리 근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사례가 급증, 이의 규제가 필요해진 데다 EEZ 경제선 확정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필요성에서 이 개념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29일 일본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발언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한 결의를 통해 한국의 독도 실효적 지배를 "불법 점거"라고 비난하며 즉시 종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이 1952년에 독도를 포함한 연안 수역의 주권을 나타내는 '이승만 라인'을 설정한 데 대해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어업 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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