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로 발생한 일정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로 발생한 일정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금투세'라고도 부른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2020년 말 세법개정안에서 처음 공개됐다. 국내 주식은 연간 5000만 원, 해외 주식,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등은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원천징수한다. 5000만 원 이상 차익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 원 이상이면 27.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개인 투자자 '동학개미'들과 투자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강행하자고 고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금융시장이 위축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더 유예해 2025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대상자는 약 15만 명으로 추산된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서울신문

이재명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신중”… 野 ‘내년 1월’에서 늦추나

-파이낸셜뉴스

불붙은 '금투세' 논란...부자감세 vs. 일반 투자자 피해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