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이 강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법

의무재전송

의무재전송은 공공성이 강한 방송 채널을 다른 매체로 동시에 의무 재전송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법 제78조(재송신)의 규정에 따라 KBS 1 TV와 교육 방송 TV 프로그램을 종합 유선 방송이나 위성 방송에서 동시에 재송신하고 있다.

방송법은 종편을 의무전송 채널로 규정했다. 모든 케이블에서 반드시 종편을 내보내야 한다. 지상파 가운데  KBS2나 MBC, SBS는 의무재전송 채널이 아닌 것과 비교하면 특혜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언론학자 등 전문가들은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한 제도인 의무전송을 보수 언론들이 겸영하는 종편 채널에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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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황금채널 배정… 광고 직접영업, MBC·SBS도 제외된 '의무 전송'까지
 

* 매일경제
종편 성공하려면 낮은 채널번호·의무전송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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