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인력 등 규모가 큰 대기업들과 출자관계회사로 이뤄진 기업들 집합

자산, 인력 등 규모가 큰 대기업들과 이들이 일정 지분 출자한 회사(출자관계회사)로 이뤄진 기업들 집합을 뜻한다. 특정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막고자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형태로 경제력집중 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규정한 헌법 제 119조에 근거한다. 매년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발표해 독과점, 불공정거래 등을 특별히 감독한다.

대기업집단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은 전년도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긴 집단을 뜻한다.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사항, 대규모내부거래를 공시할 의무가 있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안길 수 없다.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은 자산 규모가 10조 원 이상인 집단을 뜻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감독 사항에 더해 상호/순환출자 및 채무 보증이 금지되며,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제한받는다. 2021년 기준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은 71개로, 쿠팡, 중앙그룹(중앙일보),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 등 8개 기업집단이 올해 포함됐다.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은 40개로, 셀트리온과 네이버, 넥슨, 호반건설 등 6개가 새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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