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국민에게 미디어 바우처를 지급해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언론사에 바우처를 제공하는 법안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이다. 정부가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일정액의 미디어 바우처를 지급하면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언론사에 바우처를 제공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부광고를 집행하게 하는 법안이다. 국민 참여를 통해 신문산업 등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민주적인 여론형성 및 신문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최근 미국에서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민의 언론참여를 늘리기 위해 실험적으로 고안됐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수신료만큼 별도 재원 마련이 필요하고, 자칫 인기투표로 흐르지 않게 국민적 합의와 이해 과정이 필수적이다. 고질병인 정파적 언론 소비를 강화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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