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 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 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송금인 대신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한 예보는 수취인을 찾아내 착오송금사실과 반환계좌를 알린다.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으면 예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는다. 7월 6일부터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반환 구제 절차는 예금주가 송금한 금융사에 착오송금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다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는 식이었다. 이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장기 휴면계좌, 대포계좌 등으로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수취은행이 반환을 강제할 권한이 없었다. 3천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상당수는 비용, 시간 부담, 스트레스 등으로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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