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읍‧면‧동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

주민이 투표로 한 명의 후보자를 선출해 임용권자에게 추천하는 제도다. 2004년 4월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민선 7기 들어 대부분의 단체장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현재 충남과 제주도, 세종시 등 광역지자체를 비롯해 경기 수원‧평택‧김포시, 울산 울주군, 경남 고성군, 전남 순천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 

읍‧면‧동장 선거라고 대충 진행하지는 않는다. 각 후보는 공약 등을 담은 홍보물이나 포스터를 만들어 유세에 나선다. 토론회를 열어 공약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문도 받는다. 투표와 개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투표소와 투표함을 갖추고 정식으로 진행한다. 당선되면 읍‧면‧동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물론 다음 인사 때 가산점 등 혜택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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