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 원칙과 경제민주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헌법 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9장 119조는 경제 질서에 관한 두 원칙을 담고 있다. 1항은 대한민국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기본에 두겠다는 뜻이다. 2항은 적정한 소득분배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시장지배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시장 질서에 개입할 근거로 2항을 들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87년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경제 분야를 맡아 헌법 119조 제2항을 작성했다. 2011년 당시 새누리당 정책분과위원장으로 일하며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경제민주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유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경제 3법에 찬성하며 당내 의원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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