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1997년 후반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업 내 이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서 기업경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최근 ESG경영으로의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면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영입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8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법인 이사회는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금지되어 반드시 여성 이사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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