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부진 종목에 증권사가 매수, 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이끌고 시장에 유동성을 주는 제도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가격을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거래인 혹은 거래회사. 시장조성자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공매도를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증권사들이 불법적으로 공매도를 이용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2020년 12월 9일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의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공매도를 금지하고 유동성이 낮은 종목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 후에도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불법 공매도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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