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에서 전단 살포나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내용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법.

정식 명칭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보내거나 북한을 향해 확성기로 방송하는 등의 남북합의서 내용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2020년 12월에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하는 27개 시민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12월 21일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건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며 에둘러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2020년 12월 22일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있었지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이 있다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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