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를 보유한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자본적정성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제도

공정경제 3법에 포함되는 법률로 금융그룹감독법으로도 불린다. 금융회사를 보유한 자산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자본 적정성과 내부 지배구조 등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금융 계열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여파가 금융회사로 전이돼 소비자에게 피해 입히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다.

2020년 12월 9일 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의 이중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에 관해 기존의 개별적으로 법에 근거한 규제 절차와 비교해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규제 및 감독하는 위험 요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중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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