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나 지자체 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등 공석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선거

재보궐 선거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에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긴 공석을 배우기 위해 치르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 부른 말이다. 줄여 재보선이라고도 부른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한 재.보궐 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4월 7일 치러질 재보궐 선거 이후 다음 대선까지는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의 경우 서울과 부산의 광역단체장 투표를 포함하고 있어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대선 전 초전’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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