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해서 산소가 녹아있는 혈액의 순환을 유지시킴으로 뇌세포의 손상을 막는 처치법이다. 제대로 실시했을 경우, 통상 순환의 1/3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즉, 심장의 기능을 1/3정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 처치법의 실행 유무 결과는 천지차이다. 이 때문에 CPCR(Cardiopulmonary Cerebral Resuscitation, 심폐뇌소생술)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한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11일 윤미향 더불어 민주당 의원 사건을 맡아 30일 재판을 앞둔 서울서부지법 이모 부장판사(54)가 10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 인근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 부장판사는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의 흔적은 없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오마이뉴스

이 일은 하면 할수록 죽음에 무뎌집니다

-경향신문

현직 부장판사, 회식 중 쓰러져 사망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