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손실을 대비한 내부유보 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 채권이 제대로 회수가 안 되어 손실이 날 경우에 대비해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비축해두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국제회계기준(IFRS)이 새로 도입되면서 대손충당금은 이전 회계기준을 따를 때에 견줘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기존 대손충당금이 예상 손실의 개념이 강했다면 새 기준은 현재 발생 손실 개념에 더 치중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건전성 관리 수준이 약화되지 않도록 비용 계정으로 처리되는 대손충당금과 별도로 이익잉여금 계정 아래에 대손준비금 항목을 새로 만들어 기존보다 줄어든 대손비용 차액만큼을 쌓도록 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은행들이 수익을 낼 때마다 고배당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외국인 주주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배당 자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 건전성 보호'를 명분으로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기준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적립금·충당금 적립기준은 올해 연간 실적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안에 준비금 적립기준을 고쳐 필요하면 감독 규정에 반영하고, 새로운 충당금 적립기준도 은행들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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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금융위, 은행 대손충당금 높여 고배당 제한
 

* 서울신문

신한금융 “충당금 추가적립·고배당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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