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보안 장치 마련을 의무화하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

의료기관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인력과 장비를 설치하고,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2018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숨진 뒤, 비슷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2020년 4월 의료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에서는 보안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부산의 한 정신과 병원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인 폭행을 방지하는 ‘임세원법’의 허점이 드러났다. 8월 5일 부산 북구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60대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혔다. 사건이 발생한 병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임세원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는 외부 지원 없이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고용하는 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중앙일보

"방검복 선물 슬프다" 임세원법 사각지대 몰린 의사들 분노

-연합뉴스

"호신용품이라도 사야하나" 임세원법 사각지대 의원급 병원 불안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