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했다.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각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됐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속전속결 처리된 임대차 3법에 대해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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