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준 이하 소득수준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제도

노후 보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됐다.

2014년 7월에 도입된 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년층에게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준다. 2020년 1월 9일 ‘연금 3법’이 통과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돼 소득하위 20~40%에 속한 162만 5000명은 매달 받는 연금액이 25만에서 30만원으로 올라 월 30만원 수령자는 총 325만 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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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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