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고자 제정된 법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반국가단체의 활동 규제를 목표로 제정된 법으로,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반국가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하는 자 및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다. 2019년 기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접수는 305건이며, 그중 15건이 기소됐다.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된 이래 그 동안 여러 번 개정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개정 등의 타협을 거부하고 폐지를 목표로 하다 결국 실패로 끝났다. 2013년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하혁명조직인 이른바 ‘RO’ 조직원에게 발언한 내용을 두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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