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

줄여서 추경이라고도 하며, 국가 예산이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서 부득이하게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코로나나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불황, 혹은 가뭄이나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국회가 3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증권시장안정기금 조성의 뜻과 함께 2차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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