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과 동일한 조합비 납부를 조건으로 조합이 비조합원 권리를 위해 단체교섭을 맡는 제도

조합원 신분과는 아니더라도 모든 종업원에게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회비를 진수하는 제도다. 노조의 단체교섭의 결과가 비노조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에서 에어전시 숍은 노조의 덕을 공짜로 누리는 비노조원에게 그 수혜의 대가로 회비를 징수하는 제도로써 고안됐다. 미국에서 특히 발달한 제도다.

유럽 많은 나라는 노동자가 기업에 고용되면 일정 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하는 ‘유니언숍’ 제도가 있지만 꼭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상당액의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거나,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클로즈드 숍’ 제도나 '에이전시 숍' 등 노동자들이 조합가입이나 활동을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노동운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월간노동법률

복수노조시대와 유니언 숍 협정

-프레시안

삼성이 앞서서 노동조합법을 존중한다면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