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 방법 중 한 형태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할 때에는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지만, 일단 채용되면 일정한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 유니언 숍은 강한 유니온 숍과 약한 유니온 숍으로 나뉜다.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때 강한 유니언 숍에서는 징계를 당하거나 해고가 되지만, 약한 유니언 숍에서는 징계를 당하거나 제명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 유니언 숍은 노동조합이 설립될 때 거의 모든 노동자를 노동조합에 가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확대 측면에선 매우 유용하다.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지배적 노조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절차 없이 소수 노조에 가입해도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019년 12월 24일 한 운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상고심에서 회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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