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군대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 주둔하게 될 경우 주둔군의 지위에 관하여 주둔국과 초청국 쌍방이 체결하는 국제 협정

한 국가의 군대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 주둔하게 될 경우 주둔군의 지위에 관하여 주둔국과 초청국 양쪽이 체결하는 국제 협정이다. 주둔군지위협정은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두 나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는 파견국과 체류국 간에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그리스 등 40여 개 국가와 SOFA를 맺고 있다.

SOFA는 한국이 미국에 시설과 부지를 제공하되, 주한미군의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예외를 둬 1991년부터 한국이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건설비, 군수지원비를 분담하기로 한 것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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