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합병, 분할할 때 절차 및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법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 나눠져 있는 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된 절차, 규제를 묶어 한번에 풀어 주기 위한 법이다. 일명 원샷법이라고 부르며 공급 과잉 업종의 인수합병(M&A), 주식교환 등의 사업재편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부실한 기업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을 적용하면 당초 120일이 소요되는 합병 절차를 4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경제개혁연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본래 법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은 2019년 8월 5일 논평에서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공급과잉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명분으로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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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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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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