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酒類)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주류의 정의 ·종류 ·규격, 주류심의회의 설치, 주류제조의 면허, 주조사, 주류판매업의 면허, 면허의 제한, 주류제조출고정지, 주류제조면허취소, 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의 취소, 세율, 징수, 납세의 담보, 기기 등의 검정, 검사와 승인, 주류제조업단체 또는 주류판매업단체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정하였다. 총직, 제조 및 판매의 면허, 주세의 부과 ·징수, 잡칙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4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맥주 업계의 요구가 높던 2018년 7월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 주종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세법 개정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조세재정연구원도 토론회를 열고 맥주만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업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풀지 못하고 있다. 종량세로 바꾸면 국산 맥주는 이익을 보지만,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는 세금이 더 붙어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고급 와인은 세금이 줄고 도수가 높은 전통주는 세금이 오를 수 있다. 맥주만 종량세로 바꾸더라도 소주 등 다른 주종과 맥주의 상대가격(교환가치)이 달라지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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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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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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