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소리에 상표권을 부여한 것

소리상표란 상품 및 서비스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소리에 상표권을 부여한 것이다.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로, 해외에선 선제적으로 시행됐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7월 상표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소리 상표는 저작권과 달리 상표법에 규정된 각 상품분류에 따라 분야별로 각각 등록해야 하며 식별력이 중요한 기준이라 특정한 브랜드를 떠올리기 힘들다면 거절당하기도 한다.

카카오는 2019년 3월15일 아기 목소리, 피아노, 실로폰, 휘파람 등으로 녹음된 카카오톡 알림음 6종을 ‘소리상표’로 인정해달라며 특허청에 출원(등록 신청) 서류를 냈다. 전순용 카카오 지식재산권 파트장은 “직접 개발한 고유의 알림음에 대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흔히 상표라 하면 문자와 도형으로 된 것부터 떠올리지만, 소리로 된 무형의 상표 역시 법적으로 인정받는 지재권이다. 해외 기업들은 소리상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시작음, 인텔의 광고 속 멜로디, 지포 라이터를 열 때 나는 ‘딸깍’ 소리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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