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감사위원 섬임시 대주주가 주식의 최대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한 제도

회사는 재산이나 업무집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둔다. 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대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대주주와 특별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쳐 의결권을 3%밖에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주주의 막강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룰이다.

코스피 상장사 A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사 선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 선임이 통과되려면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에 이르는 찬성표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 규정 때문에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돼 있다. 결국 A사는 나머지 22%를 확보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찬성표 약 1000만 주가 추가로 필요하다. 주주 수로는 최소 400명이다. A사 관계자는 “개인 주주의 집집마다 찾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 의결권 위임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도 알아봤지만 최소 계약금만 2억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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