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에게 지급하는 카드
아동급식카드란 결식아동 급식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카드다. 가맹 계약을 맺은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는 가맹 계약 가게를 음식점 등으로 넓혀가고 있다.
서초구가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급식카드 금액을 인상했다.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카드 한 끼 식사비를 기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40% 인상한 것이다. 서초구는 2019년 2월 7일 “전국 지자체들이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급식카드는 한 끼 식사비가 일반 식사를 하기에 부족하고 가맹점도 편의점이 대부분이어서 생기는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별로 가정환경 여건상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에게 학기 중 하루 한 끼(4000∼6000원), 방학 땐 두 끼 식대를 보조하는 체크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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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영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 환경부, 미디어부 이자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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